자동차공회전하면 나빠요

입력 2016-02-14 23:29
경기도가 자동차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자는 의미에서다.

경기도는 차량 난방 등을 이유로 과도한 공회전 행위가 벌어지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곳, 차고지 641곳, 주차장 1917곳, 기타 8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총 2600곳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로 경고조치하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체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약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약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