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입력 2016-02-14 20:03
행정자치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15일부터는 전국의 어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내역, 국민연금·상조회사 가입 유무, 국세 및 지방세 내역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신청자격도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와 제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에서 제3순위(형제자매)와 대습·실종선고자 상속인 등으로 확대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