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시립북부병원, 부산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안양샘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수원기독의원, 모현센터의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성가롤로병원, 대구의료원, 울산대병원 등 17곳이 시범 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호스피스 제도를 이용하려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말기 암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증상 관리나 상담, 영적,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다음달 2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17곳서 말기암 가정호스피스 시범사업
입력 2016-02-1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