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도 투자 상품 편입과 교체를 전문가에게 맡겨 관리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4월부터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와 관련해 업계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이와 같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은 ISA 일임형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한 상품만 파는 신탁형만 가능했다. 일임형은 투자일임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 상품의 편입·교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어 자산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먼저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포트폴리오 범위 내에서 전문가가 개별 상품을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증권사에만 일임형이 허용돼 고객유치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임형 허용을 요구해왔다. 다만 함께 주장했던 자기 은행 예금 편입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은행에서 ISA 상품에 가입했을 때 자신들이 파는 예금을 ISA에 넣을 수 없다. 은행끼리 예금을 서로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았던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풀렸다. 이르면 4월부터 일임형 ISA의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장비를 정착하는 대로 올 2분기 중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분산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투자자보호 제도를 마련했다.
또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 규준안 마련했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2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비하도록 하고 분산투자를 위해 같은 금융상품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 편입비중은 50%(펀드는 100%) 이내로 분산해 배분하도록 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는 수익성·안전성 등을 평가해 편입 자산을 매 분기마다 재조정해야 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은행도 일임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가능
입력 2016-02-14 12:02 수정 2016-02-1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