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동반투신했지만 '추워서' 혼자 나와…아들은 사망

입력 2016-02-14 10:39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0시40분쯤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안은 채 한강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물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낀 김씨는 아들을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들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종종 보여 자책감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는 김씨는 투신자살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한강 둔치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으며, 김씨 남편은 부인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아들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