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 간 경기도 용인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사우나 탈의실서 나체사진 몰래 찍은 20대男 '집유'
입력 2016-02-1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