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여성은 남친 아내에게 2천만원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16-02-13 10:51
2011년 가을 결혼한 A씨 남편은 야근, 출장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외박했다. 의심이 들었지만 모두 일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남편의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결혼 1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결혼 후에도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사진까지 들통나자 남편은 결국 불륜을 실토했다.

남편은 2012년 '빼빼로데이'에 출장을 간다며 불륜녀를 만났다. 이듬해 밸런타인데이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남편이 던진 술병 파편에 아내의 무릎이 찢어지는 등 상처도 입었다.

결국 둘은 이혼 협의를 시작했고 A씨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해 말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은 “유부남인 줄 몰랐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경위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