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책과 관련해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우선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만약 일반법이나 행정 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서 "(정부가 피해)실태 조사 진행을 해보고서 각 주체 간 협의를 통해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입주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하게 협조해나가는 게 중요한 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야권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신(新)북풍 공작 같은 발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위기를 선거와 정치에 이용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공단 입주 기업의 인력을 강제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우리 국민을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한 당국을 규탄한다"면서 "이런 부당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필요하다면’ 전제 붙였다” 與, 개성공단 문제 특별법 제정 해결
입력 2016-02-12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