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STX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정옥근(65븡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정 전 총장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봤다. 또 그가 STX 측에서 수수한 뇌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별법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2008년 9~12월 옛 STX그룹에서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받은 혐의에 대해 “장남의 회사인 ‘요트앤컴퍼니’에는 지분을 33%씩 가진 다른 주주가 2명 더 있었다”며 “회사에 지급된 7억7000만원을 정 전 총장과 장남이 모두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로 들어온 7억7000만원이 주식 가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계산해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물로 인한 이득액은 7억7000만원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독일 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2번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두 차례 금품 전달 과정에 관한 진술이 똑같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배달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수수한 뇌물 가액이 변경됐지만,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행위가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STX 뇌물' 정옥근 전 해참총장, 2심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입력 2016-02-12 16:09 수정 2016-02-12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