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에 불을 지른 정비소 사장 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센터에 불을 지른 A씨(28)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불을 내도록 시킨 정비센터 업주 B씨(35)를 현주건조물 방화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서원구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 창고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나 1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소 창고에 불을 지르도록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난 3일 A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정비소를 운영하며 월세가 6400만원까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불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최대 16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보상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달 동안 B씨가 계속 방화를 부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보험금 노리고 자신의 자동차 정비소에 불 지른 일당 검거
입력 2016-02-1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