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18일' 정치운명 걸린 대법 선고

입력 2016-02-12 12:34 수정 2016-02-12 12:59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50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모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오문철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