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여중생 목사부부 살인죄 적용 검찰송치, 7시간 폭행이 직접사인

입력 2016-02-12 14:05 수정 2016-02-12 14:44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뒤 11월간 방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이모씨가 12일 검찰로 가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미라 상태로 발견된 현직 목사의 둘째딸(2015년 당시 13세)은 목사 아버지와 계모, 새이모 등 어른 3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식사량까지 줄이는 등의 학대를 1년 동안 당해오다가 7시간 동안의 폭행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 부부는 사망 당일 직전인 같은 달 11일부터 17일 사이 계모의 동생 주거지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C양을 3차례 폭행한 뒤 사망당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지난해 3월 11일 교회 헌금을 훔친 것으로 C양을 의심한 뒤 3시간 동안 폭행해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 심한 멍 자국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발작증세를 보이는데도 같은 달 14일과 17일 두 차례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망당일 또래 아이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고 3일간 집에서 쫓겨나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는 등 심신상태가 정상으로 볼 수 없는 C양을 감금한채 약 7시간 동안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번에 50~70대 가량 반복 폭행했다”고 강조했다.

계모의 동생은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도벽이 의심된다’ 는 등의 이유로 B씨와 함께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4년 8월 약 1개월 가량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밥의 양을 줄이고 김치만찬만 주는 등 사망직전까지 학대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때리다가 지쳐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장시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선 목사부부는 “죽은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떨군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