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막을 이유 없어”

입력 2016-02-12 11:13 수정 2016-02-12 11:40
서울 용산에 있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 안에 ‘키즈카페’ 등 어린이·청소년 출입 가능 시설을 설치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화상경마장과 인근 학교가 서로 가까운 상황에서 이를 불허해봤자 실효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사회는 2014년 2월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건물 13~15층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며 용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은 이미 주거단지와 학교에서 상당히 가까워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에 있다”며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해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구청은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