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선수 지분 쪼개기 징계 고민

입력 2016-02-12 10:44
‘제3자의 선수 소유권 금지’ 행위가 K리그에서도 확인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프로축구연맹은 “국내에서도 FIFA가 금지한 ‘서드 파티 오너십(제3자 선수 소유권)’ 사례가 발견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벌위원회를 소집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드 파티 오너십’이란 구단 이외에 에이전트 또는 투자자들이 선수의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선수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서드 파티 오너십’은 주로 재정이 약한 구단이 에이전트나 투자업체의 돈을 받아 선수를 영입한 뒤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관행처럼 벌어져 왔다. 구단이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발생하는 이적료는 구단, 에이전트 또는 투자가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다. FIFA는 지난해 5월부터 ‘서드 파티 오너십’을 금지했다. 하지만 징계 규정은 만들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도 FIFA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각 구단에 ‘서드 파티 오너십’ 금지를 통보하고 국내 실정을 파악한 결과 유사한 사례 3∼4건을 인지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엔 ‘서드 파티 오너십’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프로연맹 규정에 없는 내용은 FIFA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FIFA 역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고민스럽다. 상벌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