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 의사 묵인한 병원 이사장, 횡령·절도까지

입력 2016-02-12 07:46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묵인했다며 고발된 병원의 이사장이 병원 인수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의과학연구소와 하나로의료재단 이모 이사장(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큰아버지의 병원을 물려받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큰아버지 이씨로부터 2007년 서울의과학연구소, 2008년 하나로의료재단을 차례로 물려받은 이 이사장은 그 대가로 최소 80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2008년 4월 작성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씨의 병세가 악화되자 이 이사장은 이씨 개인금고에서 약정서를 몰래 빼 와 파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이사장의 재단 돈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절도 혐의까지 인정했다. 이 이사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내시경센터장 양모(58)씨가 2012~2013년 대장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양씨 병원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