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사람 매달고 5㎞ 달아난 벌금수배자 검거

입력 2016-02-11 21:54
청주 흥덕경찰서는 검문하는 경찰관을 친 뒤 차량을 가로막은 30대 행인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청주시 비하동 한 도로에서 체납 차량인 지인 명의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검문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김씨는 순간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떠올랐고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김씨의 차량은 검문하던 경찰관의 발을 밟고 지나갔고 김씨는 이어 막아서던 행인 한모(32)씨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차를 몰았다. 주택가와 산업단지 사이를 5㎞가량 달아나던 김씨는 인근 공장 주차장에 차를 버린 뒤 공장 옥상으로 숨었으나 경비원의 신고로 사건 발생 한 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한씨는 김씨가 차를 멈추는 순간 땅에 떨어졌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