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씨와 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허씨가 과거 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다’며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허씨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씨가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허지웅은 성폭행범?' 허위사실 유포한 일베 회원 벌금형
입력 2016-02-1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