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판정 청탁과 함께 돈 받은 K리그 심판들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2-11 19:56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 심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 프로심판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41)씨와 유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모(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 900만∼2000만원을 추징했다.

2013∼2014년 K-리그 프로심판으로 활동했던 이씨 등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 코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8월 22일쯤 경주에 있는 한 특급호텔에서 경남FC 코치에게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 하순까지 5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았다. 이씨 등도 비슷한 시기에 경남FC 코치로부터 여러 차례로 나눠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900만원을 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