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 남한 기업 직원들은 '맨몸으로 나가라' 통보

입력 2016-02-11 19:17 수정 2016-02-11 19:51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을 발표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있는 우리 기업 직원들에게 “맨몸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업체 임원은 11일 “우리 근로자들이 원자재와 제품 등 물자를 최대한 차에 싣고 나오려고 했으나 북한 측에서 ‘개인물품 외에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해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면서 “이제 맨몸으로 나오게 생겼다”고 전했다. 이날 사전에 신청했던 기업들은 30분 간격으로 짐을 싣고 나왔으나 오후 5시가 넘자 북한측의 태도는 돌변했다. 북한은 5시 이후로 자산을 동결했으니 "짐 내려놓고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피해가 훨씬 커질 것 같다"면서 허탈해 했다. .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 당시 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원청업체 납품채무와 재고자산이 각각 2400억원과 2000억원에 달했다.

기반시설은 차치하고라도 원부자재와 완제품,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설비를 옮길 수 있게 우리 정부가 철수 시한을 늘려 달라고 업체들이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하지만 현재 입주한 124개 업체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76개밖에 되지 않는데다 거래처 단절 등 미래에 발생할 영업손실은 물론 원부자재 손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재산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섬유·봉제업종 입주기업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영세업체들이 보험료를 아끼느라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미리 신고한 시설투자액만 보험 적용 대상이라 재고자산은 그대로 손해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