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모조폭발물 수사결과 "테러 관련성 없는 모방범죄 결론"

입력 2016-02-11 19:29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예비 등)로 구속한 유모(36·서울시)씨를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특수협박죄 대신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해 협박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을, 항공보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36분쯤 1층 입국장 7번 게이트 옆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분여 만인 오후 3시38분에 나와 다시 지하철로 도주한 유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사건발생 5일 만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계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사회 불만이 조울증과 결합돼 유튜브에서 본 폭탄 관련 유머 동영상을 모방해 공공장소에 아랍어 메모가 포함된 모조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으로 부탄가스 폭발물 제작 방법을 검색해 같은 달 29일 주거지에서 종이박스와 부탄가스통 등을 이용해 모조폭발물을 제작한 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아랍어 경고 메모지를 프린터 출력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자료 및 범행전후 행적을 수사한 결과 테러 관련 의심이 되는 인물·단체와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테러와는 연관성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의 자백, 공항 CCTV 분석자료,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국과수 감정결과 및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며 “모방범죄 차단 및 대테러 예방을 위해 사이버순찰 강화와 함께 공중밀집장소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