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이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임대 조건은 정부의 정책 금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 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법안 설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덜컥 법안 발표부터 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전한 한 포탈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세금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누구 마음대로” “국민연금이 무슨 곶감입니까” “국민연금이 흑자인가요?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민연금 사용출처 공개 등 구조 개혁부터 부탁드립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수익을 내야하는 국민연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말고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입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땀 묻힌 돈입니다. 이 돈을 표 얻는 거름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의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임대주택 설립보다 신혼이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욱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발표는 많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짓기도 어려울뿐더러 막상 혜택을 본 청년층 역시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 발표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국민의당은 컴백홈법 외에도 국회의원이 직을 사임하고 3년 내에 공기업 등으로 추천받지 못하게 하는 ‘낙하산 금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등을 손질한 공정성장법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늘린다든지 벤처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된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을 뿐 국민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세밀하고 혁신적인 법안 설계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