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9)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최성수(56)의 부인 박모(54)씨가 인순이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세 등 경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박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억원을 냈다.
인순이는 박씨의 고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인순이의 투자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 중이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지만 검찰 상고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탈세의혹 인순이 수사 착수
입력 2016-02-11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