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겸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통지를 받았다. 황 교수는 평소 박근혜 정권에 밉보인 자신에 대한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1일 황 교수에게도 해당 내용을 통지했다. 가장 큰 해임 이유는 ‘겸직 위반’이다.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황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겸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연구소는 ‘위즈덤 센터’라는 민간 연구소다. 황 교수는 “2004년부터 부인이 설립한 위즈덤 센터의 명목상 연구이사로 있었지만 센터 자체가 심리학을 연구하는 곳”이라며 “평소 내가 해오던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겸직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 전 안식년을 맞아 위즈덤 센터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했는데 대학본부가 이를 문제 삼았다”며 “이렇게 따지면 대기업 사외 이사등을 겸직하고 있는 다른 교수들도 다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자신이 정권의 보복인사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2012년 한 종합편성채널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른 게 아니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언행들이 모여 정권의 미움을 산 자신에게 학교가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조만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연세대, 박근혜 대통령 '생식기' 발언 논란 황상민 교수 해임
입력 2016-02-1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