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15만 마리를 유통 시킨 20대 판매업자를 구속하고 달아난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을 수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2)씨를 구속하고, 불법포획 선주와 중간 유통업자 등 5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암컷 대게 15만 마리(시가 3억원)를 울산과 포항 식당가나 가정집 등에 판매했다.
선주가 포획한 암컷 대게를 바다에 두면 김씨 등이 새벽에 가져와 경주의 한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들은 대포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구매자들과 연락하면서 택배로 대게를 유통시켰다. 빨리 유통시키기 위해 가격을 일반 대게의 10분의 1 정도에 판매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000마리를 방류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암컷 대게 15만마리 유통 시킨 20대 구속 5명 수배
입력 2016-02-1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