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차나 급격한 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이제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 법령은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저지르거나 하나라도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해당 위반 행위는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위반 ⑤진로 변경 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 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행위, 과속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그 뒤로 바짝 붙어 경음기를 계속 울리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계속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자꾸 침범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구속 입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제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차 응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양보하지 않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됐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견인차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만 내면 됐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을 어기거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새롭게 부과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난폭운전 징역형, 누가 첫 사례 될까...15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6-02-11 12:00 수정 2016-02-1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