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하고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업체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아 20일 내에 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허가된 업체는 다음달 초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 요건으로 안전성에 방점을 뒀다. 우선 사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다. 또 통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시험운행구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 41㎞(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과 일반국도 5개 구간 320㎞(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자율주행차, 다음달부터 시험운행 시작
입력 2016-02-1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