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형 점포가 들어설 경우 서울시가 상권영향을 자체 평가해 건축허가 전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한다. 자금융통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금리 보증상품이 출시되고 불공정 거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하고 14개 기관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선언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우리은행, 서울상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기업계, 시민단체, 금융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해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기로 했다. 건축허가 전 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또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 감소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의 협력을 통해 갚을 길이 없는 빚에 발목이 잡힌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돕고, 가계부채 예방·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4월에 출시한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 긴급생활안전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강론 지원금액 한도도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제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매기고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건물주에게 건물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임차상인에게 상가매입비를 최고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역별로 2~5명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5월에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소상공인지원과 내에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시장 공정성’ ‘상행과 협력 경제환경’ 조성
입력 2016-02-1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