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배태선(51·여)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 등을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시위대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39명, 경찰 버스 3대 등 공용물건 수리비가 3억 2008만원이라고 집계했다.
배씨는 참가자들에게 “대오를 앞으로 빠르게 당기라. 동지들, 차벽 앞으로 대오 당기라”라고 지시하고 “우리는 정권을 끝장내고 위력적 총파업으로 재벌세상을 뒤집겠다”고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두 차례 세월호 관련 집회와 민주노총 1차 총파업, 5월 세계노동절대회, 9월 민노총 3차 총파업, 민중총궐기 등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선동 혐의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6-02-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