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뺏기면 안돼요’ 라인 도메인 사건 당사자 쓴 애국 논리글

입력 2016-02-11 10:22
페이스북 이용자 이상일씨가 올린 네이버 라인 도메인 사건 관련 웹툰
라인 도메인 최초 등록자인 차선도색협회 회장이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삭제한 글
페이스북 이용자 이상일씨가 올린 네이버 라인 도메인 사건 관련 웹툰
라인 도메인 최초 등록자인 차선도색협회 회장이 라인도메인을 네이버 경쟁사인 카카오에 연결한 당시 나왔던 기사 캡처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 캡처
네이버에 패소 판결 후 장문 글 올려

“라인코퍼레이션은 일본 기업” 주장 결국 삭제

“대기업 네이버 갑질” 비판 여론 반전… 웹툰 등장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과 같은 이름의 도메인 소유주가 도메인 말소 판결 이후 심경을 남겼다.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라 이 글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라인 도메인 소유주는 ‘일본 회사가 한국의 도메인을 뺏어가려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다 삭제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line.co.kr 도메인 소유자인 차선도색협회 A회장은 10일 새벽 3시쯤 line.co.kr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 ‘차선도색협회’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라인코퍼레이션은 일본회사이며 한국인이 자신이 소유한 도메인은 한국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회장은 라인 도메인을 경쟁사인 카카오에 연결한 것을 해명했다.

그는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들도 제 착오에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다”며 “그 기사를 올린 기자분께 정황을 알리고 삭제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매체에서 ‘라인 도메인이 카카오로 연결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남아있다.


A회장은 라인 도메인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라인코퍼레이션 측에서 무료 이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니 3만~30만원 제시했고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내기로 합의해서 적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line.co.kr은 대한민국 도메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유”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네티즌들은 이번 소송을 ‘라인 도메인 사건’이라고 부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9일 라인 도메인 등록자 패소 기사가 나왔을 당시 온라인에는 “대기업이 1억이 아까워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다” “대기업의 갑질” “네이버의 횡포” 라는 식의 주장이 돌면서 개인 도메인 소유자가 억울하겠다며 역성을 들었다.

그러나 소유자가 과거 1억을 요구하고, 도메인을 경쟁사로 연결했다는 등의 부정하게 사용한 게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반전됐다.

인터넷에는 라인 도메인 사건의 내막을 담았다고 주장하는 웹툰까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A회장이 네이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회장은 도메인을 라인 경쟁사 서비스인 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하고 이후 도메인 양수 요청에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을 요구한 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이런 소송을 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 등록 말소 또는 등록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장은 라인 서비스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0년 4월 www.line.co.kr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