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에서 뒷돈 받은 무역보험공사 간부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2-11 09:38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조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11~12월 모뉴엘 대표이사 박홍석(54)씨로부터 단기수출보험과 보증한도를 늘려주는 대가로 두 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모뉴엘 직원들의 진술 뿐 아니라 허씨의 사무실 방문일지, 박씨의 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허씨에게 돈을 줬다는 박씨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과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려 수출입 거래를 꾸미고 3조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