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아냐" 결론

입력 2016-02-10 21:0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1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앞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사분위원)으로 재직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에 관여했다. 위원을 그만둔 뒤인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 취소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을 선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해왔다. 고 이사장이 관여했던 이사 선임 안건과 변호사로 대리한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