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0 15:26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폭로했던 김경준(50)씨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이 203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 등이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횡령 등 혐의로 피소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미 있었는데도 박씨 등이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양측의 책임을 절반씩 나눴다.

김씨는 앞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그는 1999년 4월 투자자문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인터넷 증권회사 LKe 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씨는 2001년 7월~10월 사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는데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대선을 이틀 앞두고 통과됐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BBK 주가조작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조작됐다는 거였다. 김씨는 2009년 옵셔널캐피탈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