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최성수 부인, 인순이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

입력 2016-02-10 15:02

가수 인순이가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성수 부인 박모 씨는 1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66억 원의 세금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 씨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인순이 씨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당시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가수 다수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 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순이는 2008년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8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4년 뒤인 2012년 10월엔 소득을 누락,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인순이 측은 “세금 탈루나 세금 축소가 아니다. 2011년 제기한 소송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네티즌들은 “탈루 의혹이 계속 터지는 인순이나, 그 돈 빌려다 쓰고 못 갚고 폭로전 벌이는 아내분이나” “진흙탕 싸움” “최성수 아내는 인순이한테 빌려간 23억 원부터 갚아라. 물귀신 작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