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님이 하차하려 연 뒷문에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그 운전자가 다쳤다면 오토바이의 책임일까, 아니면 택시의 책임일까? 이 경우 택시기사 측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사 이모(49)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서울 중구 흥인동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택시 승객이 내리려고 연 택시 뒷문과 충돌, 왼쪽 발목과 인대, 아킬레스건 등을 다쳤다. 이씨는 17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에도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자 해당 택시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연합회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고는 택시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며 택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도로가 정체 상태였던 점,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만큼 이씨에게도 승객 하차 가능성을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택시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1억2000여만원은 이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때 벌 수 있었을 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계산된 액수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택시 손님 내리려 문 열자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쿵, 책임은?
입력 2016-02-10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