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놀이 체험전 기획안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밀가루를 이용해 어린이용 놀이 체험전을 최초 시작한 A업체가 후발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업체는 A업체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밀가루를 소재로 4개의 테마를 꾸민 어린이 대상 체험전 ‘밀가루 놀이 가루야 가루야’를 제작, 2005년부터 63빌딩과 대학로 등지에서 사업을 벌이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B업체가 2012년부터 이와 유사한 ‘가루야 놀이체험전’ 등을 열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A업체는 수익이 줄어들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업체 측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획안은 식재료인 밀가루를 통상의 사용과는 달리 어린이 체험전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으며, 4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해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는 등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서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한다”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 체험전 역시 기획안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체험전 역시 이런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 및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 배우들의 실연, 의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연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배상액 2500만원은 A업체의 월평균 매출 감소액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어린이 밀가루 놀이 체험전도 저작권 보호 대상
입력 2016-02-10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