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모텔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지갑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절도 등)로 유모(29·유통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3시쯤 광주 상무지구 모 룸소주방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이모(23)씨가 모텔에 같이 가주지 않자 3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처음 만난 이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같이 가줄 것을 요구했다가 응하지 않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3만원 등이 든 지갑을 억지로 빼앗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의 신고에 따라 유씨가 룸소주방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유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술 마시던 여성이 모텔에 가주지 않는다고 지갑 빼앗은 20대 입건
입력 2016-02-1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