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보유 실효 세율 감소”…자산불평등 방치

입력 2016-02-10 07:45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줄어든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비(非)부과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약간 올라 자산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0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08년 0.69%에서 2014년 0.53%로 0.16%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오히려 0.02%포인트 늘어났다.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은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기준은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감세안을 강행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와 납부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체계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