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 앞으로, 13일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참석·선거기구방문 금지

입력 2016-02-10 06:32
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선거일까지는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