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최저임금 미지급 32%↑

입력 2016-02-09 17:28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사법처리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보다 32% 급증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천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013년 1천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했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