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함모(86) 할머니의 다가구주택에서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함 할머니의 양손을 묶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2010년 함 할머지 집에 세들어 살던 A씨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독촉까지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함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도 함 할머니를 찾아가긴 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대화 도중 간질 발작으로 기절한 사이 제3자가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도 했다.
김채하 선임기자 kimch@kmib.co.kr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범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6-02-0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