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도 똑같은 개떼들에게 왜 다른 판결을 내리나!”
길 가던 10대 누나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고작 2~3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국의 경우 비슷한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며 혀를 차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9살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군 등은 2015년 9월 오산시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길을 가던 A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며 성추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 보는 A씨를 상대로 대담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A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로 인한 상처가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다며 양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는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의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미국 텍사스 리버티 카운티 법원은 2012년 12월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러드 크루즈(범행 당시 18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 전 리버티 카운티 조 워런 검사는 “11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어리다고 해도 순진한 소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개떼(pack of dogs)에 불과합니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배심원들은 평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뒤 10분만에 논의를 마쳤고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고측이 어린 나이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텍사스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0년 9~12월 10대~20대 초반 남성 20명이 같은 동네 사는 11세 소녀를 5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우리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와 정말 비교된다” “왜 한국의 개떼는 미국 개떼처럼 벌을 받지 않는가” “외국 따라하기 좋아하면서, 이런 것이나 따라하라”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한국 개떼도 종신형을 먹여라!” 10대 강간범 형량 논란
입력 2016-02-0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