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제재 법안 통과 눈앞,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은 11년째 계류 중

입력 2016-02-07 10:58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는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인 제재와 함께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담고 있다.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을 11년째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제2조 2항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어느 위치에 둘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샷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