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8세女 총으로 살해한 11세 소년 ‘19세까지 구금’ 결정

입력 2016-02-06 16:43
미국 법원이 고의로 8세 여아를 살해한 11세 소년을 19세가 될 때까지 구금에 처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 주 제퍼슨카운티 소년법원의 데니스 로치 판사는 지난해 8살짜리 여아를 총으로 쏴 죽여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벤저민 니컬러스 틸러(11)를 19살 생일을 맞을 때까지 구금하도록 판결했다.

틸러는 지난해 10월 3일 테네시 주 화이트파인에서 이웃집 아이인 메케일라 다이어가 반려견을 보여주지 않자 총을 들고 위협하다가 다이어가 “가짜 총”이라며 웃자 쏴 죽였다. 틸러의 가족은 근처에 있던 다른 소년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틸러는 집으로 들어와 총을 창 밖으로 던졌고 다른 소년이 총을 주워 틸러에게 건네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1급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며 “이 소년은 재활·갱생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금형을 집행할 테네시 주 아동서비스부의 롭 존슨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집중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민간 시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