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6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시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흥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04년 이후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부산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례는 이달 열린 제25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조만간 시행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부산시의회,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 마련
입력 2016-02-0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