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뚫고 밀입국한 베트남인 구속

입력 2016-02-05 19:04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밀입국했다가 검거된 20대 베트남인이 5일 구속됐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베트남인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쯤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오전 10시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으나 환승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밀입국했다.

그는 공항을 빠져 나온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베트남인 친구 집에서 숨어지내다 닷새 만인 3일 체포됐다. A씨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뚫고 밀입국했다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천안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