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전과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설치했다. 한전은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이후 31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측은 정전 시 반도체 가동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도 없어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의 ‘사용’과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117억600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위약금을 증액했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삼성전자 비상전력 장치 설치 위약금 내야
입력 2016-02-05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