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촬영한 헌법연구관에 벌금형

입력 2016-02-05 18:40
국민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5일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 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역과 상점에서 20차례 여성의 하체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다.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A씨를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조치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씨(47)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