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망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 A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종업원의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음주에 의한 구토가 기도를 막아 사망의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해 상해치사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자신의 유흥주점 여종업원 B씨(33)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종업원 9명으로 하여금 총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6월쯤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의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결재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결재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충격을 준 증거가 없는 점, B씨의 병원 후송 당시와 직후 신체 손상이 없는 점,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뇌사상태로 토사물이 기도를 막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한 소견을 낸 당시 구급대원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는 배제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법의학 자문위원 3명에게 의료 자문한 결과 외력에 의한 구토 발생의 원인으로 볼만한 신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음주에 의한 구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면서 “부검에서도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0시43분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오후 9시40분쯤 숨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순천지청 여종업원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구속 기소
입력 2016-02-0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