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화학적 거세’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문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수감 중 대전의 한 병원에서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상태였다.
김씨는 2005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탈주 연쇄 성폭행’ 김선용, 화학적 거세… 징역 17년
입력 2016-02-0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