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수뢰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입력 2016-02-05 15:42
명절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용성(59)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 벌금 2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씨 등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100만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15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에 대가 없이 각각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청탁을 들어주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도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4년 4월 초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있으면서 N사 대표 김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신용카드로 식당 등에서 790만원을 사용하고 명절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급 공무원 김씨는 부산시가 발주한 산성터널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년간 김 대표로부터 하도급업체 입찰 참가 추천과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2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